주문
1. 피고가 2014. 11. 29. 임시유림총회에서 한 C을 피고의 대표자 전교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구성 등 피고는 유교정신에 기하여 도의의 천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서울 D구, B구 지역 문묘의 수호보존과 봉사 기능을 수행하는 비법인사단이다.
피고의 임원으로는 대표자인 ‘전교(典校)’와 전교를 보좌하고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정리하는 ‘장의(掌議)’ 등이 있다.
피고의 2013. 9. 14.자 유림총회 피고 소속 장의는 2008. 2. 24.부터 임기가 개시된 61명이 있었는데 2010. 2. 23.이 지나면서 2년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장의가 선출되지 않아 기존 장의들이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3. 9. 14. 유림총회(이하 ‘2013년 유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기존 장의 61명 중 21명을 다시 장의로 선출하고 신임 장의 18명을 선출하며 습의장의 習儀掌議, 차세대 계승자인 청년학생유림 및 유교 입문자 중에서 임명되는 자들로서, 유림총회 및 장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는 않는다.
6명을 임명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포함한 40명의 기존 장의들은 위 유림총회에서 장의로 선출되지 못하였다.
원고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원고는 2013년 유림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장의 18명을 상대로 이 법원 2013카합639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4. 1. 16. 위 법원으로부터 2013년 유림총회는 피고의 직제 및 운영규정상 유림총회의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들이 전부 대의원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 장의만으로 구성되어 그 실질이 '장의회'에 불과하므로 위 유림총회에서 장의를 선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인용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원 2014카합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