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7노44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실제로 월 160만 원 지급하기로 하고 F, G, H( 이하 ‘F 등’ 이라 한다) 을 고용하였고, 다만 그 임금 중 일부를 F 등으로부터 투자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용 촉진 지원금을 지급 받는 과정에서 고용 노동부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고용 촉진 지원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 중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고용 보험법 제 23 조, 구 고용 보험법 시행령 (2016. 12. 30. 대통령령 제 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고용 보험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 26조 제 1 항]. 위 실업자에는 고용 노동부가 운영하는 ‘ 취업 성공 패키지 ’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