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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3.05 2019가단917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의 C호(선내 11.5㎡ 기재 부분)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분의 차임 1,500,000원을 구함과 아울러 2019. 7.부터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300,000원의 차임을 구하고 있으므로, 중복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을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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