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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30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석유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석유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4. 7. 16:30 경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127-37 예봉 중학교 뒤 도로에서, C 관광버스 기사로부터 석유 판매 전화 주문을 받고, D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위 관광버스에 등유 약 163L를 주유하여 석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행위금지위반 점검현장사진, 시료 채취 확인서, 행위금지 준수여부 점검 표, 확인 서, 자동차등록 원부, 폐업사실 증명

1. 수사보고 (E 전화조사)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서울 북부 지법 2016 고단 44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0여년에 걸쳐 동종 전과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 행위는 피고인 A이 했지만, 실제 경제적 이익의 최종 주체는 피고인 B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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