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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6.26 2015재고단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5. 경북 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8]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2014. 4. 초순 14:00경 충주시 충원대로 1610에 있는 폐공장인 '충주미곡종합처리장'의 담을 넘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산업용 전선 50kg 가량을 절단한 뒤 J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2,289,3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55] 피고인은 2014. 2. 19. 13:00경 충북 영동군 K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합자회사 진영토건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길이 2미터 가량의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현장출입문 1개, 현장 안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 손잡이 1개, 컨테이너 박스 유리창 2개 등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사진(H), 차량판독용 CCTV사진, 현장 CCTV사진(I),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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