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9.05 2014고단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사진(H), 차량판독용 CCTV사진, 현장 CCTV사진(I),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국과원),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