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카드를 건네받아 전달해주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5. 8. 18: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D)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 19: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E 대화 내용 - ‘F’ ‘G’),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내 E 대화 내용- 대화 명 ‘G’)
1. 수사보고(여죄 인지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별건 기록 경찰 수사보고 첨부),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9장의 체크카드 보관, 영업적인 범행),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