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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1232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3,665,474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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