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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242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각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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