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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5399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13,529원과 그 중 54,628,470원에 대하여 2011. 12. 22.부터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3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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