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5281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359,075원과 그 중 87,323,707원에 대하여 1999. 11. 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1,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