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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46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4. 22:17경 울산 남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도 없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적지인 울산 중구 D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택시비는 못준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택시요금 11,5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9. 9. 14. 22:40경 울산 중구 D 인근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66세)에게 “택시비를 못준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비 지불없이 그냥 가버리는 피고인을 쫓아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마침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행인인 피해자 E(46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부 안면부 진탕 및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택시비영수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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