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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204453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성지인더스트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는 2005. 4. 20.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성남시가 A에 성남시 분당구 B 대 6563.8㎡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A은 위 토지에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성남시에 기부채납하되, 그 대가로 성남시는 A에 20년간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무상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은 2007. 8. 29. 주식회사 풍요로운 마당에 공사금액을 423억 5,000만 원, 공사기간을 2008. 8.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고, 피고들은 주식회사 풍요로운 마당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각 공종별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A은 2007. 11.경부터 성남시와의 위 계약에 따라 부여받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점용권을 분양하였다. 라.

원고는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용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수분양자의 점용권 보호와 이 사건 건물 영업 활성화를 위한 민원, 소송 제기 등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이다.

마. A은 2009. 1. 12.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당좌거래가 중지되었고, 피고들을 포함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바. 이에 피고 주식회사 오성이엔씨 주식회사 오성이엔씨토스템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

현대산업공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C는 원고와, 2009. 7. 2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점용권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17개 하도급업체로 구성되고, 피고 주식회사 오성이엔씨, 현대산업공사를 공동대표로 하는 위 하도급업체들의 모임인 하도급협력회사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고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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