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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노34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점포분양권 관련 부분 원심이 중개수수료로 판시한 3억 2,000만 원은 중개수수료라기보다는 선수익금의 성격으로서, 이 사건 점포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E에게 총 10억 원을 지급하였어야 했고, 피고인도 계약체결에 임박해서야 그 취지를 E으로부터 들었으나 이를 되팔 경우 그 시세차익이 충분히 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문제를 삼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일임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내역까지 피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점용권 분양 관련 부분 분양회사의 부도로 계약 내용 변경이 불가피하여 실제로 점용권을 취득하는데 25억 원이 필요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없었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다. 채증법칙 위반 주장 원심이 증거로 거시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E, L, P 등의 검찰진술 등은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점포분양권 관련 부분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분양권의 매매대금이 6억 8,000만 원이고 나머지 3억 2,000만 원은 E에게 따로 지급할 금원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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