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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8.17 2015가합378
징계해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징계 의결 및 재심 결과 1) 원고는 1996년 입사하여 피고의 4급 참사로서 2009년 9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원고의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의 첫 번째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5. 27. 피고의 인사위원회로부터 아래 비위사실 및 관련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직’의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을 받았고, 같은 날 원고의 후임자로 주유소 업무를 담당한 D는 ‘정직 3월’, 원고와 D의 상급자들은 ‘정직 1월’ 또는 ‘감봉 3월’ 등의 징계 의결을 받았다. [비위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면세유 업무를 취급함 주유소 업무 담당자로서 2011. 1. 25.부터 2013. 9. 30.까지 양계 농가들에게 배정된 면세유 995,961리터(1,115,679,000원)를 실물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 미결산 계정을 이용하여, 선매출 처리하는 방법으로 장부상 대비 실 재고물량을 남게 만든 후, 재고분 중 446,037리터(509,401,000원)는 면세유 배정 농가에 정상 공급하고, 549,924리터(606,278,000원)는 건설업체(덤프트럭 기사) 등 일반 거래처에 면세가격에 리터당 250원~300원을 더한 금액으로 판매한 후, 차액을 농가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농가에 부당한 이득을 수취하도록 하였음 면세유는 면세유 구입카드 명의인 외에는 공급할 수 없음에도 면세유 수혜농가(E, F)가 지정하는 타인(G, H)에게 면세유를 공급함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유류 판매대금을 횡령함 2011. 1.경 I의 선매출 처리된 면세유 판매대금 11,923,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이후 이를 은폐하고자 2011. 1. 24. 피고의 주유소 법인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위 횡령 금액을 정리함 2011. 1. 27.부터 2011. 11. 25.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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