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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18974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3. 11. C과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에서 피고가 2009. 1. 9.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하며,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약정한 사실, C은 2014. 8. 1.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2008년 12월경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가진 돈을 모두 잃은 후 D에게 여권을 맡기고 30만 홍콩달러를 빌리기로 하였다. D은 피고를 사설카지노장으로 데리고 가서 피고에게 15만 홍콩달러 상당의 카지노 칩을 주었으며, 피고는 이를 위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여 모두 잃었다. 10일 뒤 원고의 대표이사 E이 피고에게 위 돈의 주인이 자신이라며 돈을 갚으라고 하였고 피고는 여권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9년 2월경 F의 중재로 여권을 돌려받고 귀국하였다. E이 2009년 3월경 C과 동행하여 피고를 협박하며 7,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를 작성한 것이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도박자금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피고는 실제로 D으로부터 12만 5,000 홍콩달러 상당의 카지노 칩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차용한 돈은 한화 2,000만 원 상당액이며,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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