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자로서 원고에게 2011. 2. 28. 4,000만 원을 변제기 2011. 5. 28., 이자율 월 3%, 연체이자율 연 4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280만 원을 공제하고 2011. 2. 28. 1,000만 원, 2011. 3. 2. 2,7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30. 432만 원, 2011. 8. 10. 475만 원, 2011. 9. 3. 200만 원, 2011. 9. 9. 3,000만 원, 2011. 12. 2. 200만 원, 2012. 3. 9. 1,880만 원, 2012. 3. 19. 190만 원 합계 6,377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2007. 2. 8. 충남 태안군 F 임야 1274㎡가 F 임야 649㎡와 C 임야 625㎡로 분할되었고, 2013. 11. 19. F 대 649㎡(2010. 1. 15. 지목이 ‘임야’에서 ‘대’로 변경되었다)가 F 대 496㎡(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와 G 대 153㎡(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로 분할되었다.
과 충남 태안군 C 임야 614㎡(2014. 8. 1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C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기존의 채무 및 장래 발생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 8,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8. 피고와 사이에 서산시 D 임야 827㎡ 등 7필지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기존의 채무 및 장래 발생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 1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4.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