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31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 00:05경 김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1t 화물 차량을 운전하고 D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 A(48세)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보충] 피고인 B는,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반드시 가해자가 가격한 부위에만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급격한 방어 및 회피 동작 등을 하는 과정에서도 가격당한 부위와 무관한 곳에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CCTV 영상에서 나타난 피고인 B의 가해행위의 내용, 싸움의 경위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증거기록 34면)와 같이 경추 및 요추 등에 상당한 무리가 왔을 수 있다는 것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다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인지는 불분명하고, 피해자도 손으로 맞았다고 진술하므로(증거기록 28면), 피고인 B가 ‘손’으로 때린 사실만 인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7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폭행 부위 사진 첨부 등) 폭행 장면 녹화 CD, 동영상 CD(피고인 A 제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