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나2567
임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부산 동래구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2. 27.부터 2013. 10. 21.까지 피고들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들은 2012. 12. 27.부터 2013. 1. 7.까지의 임금 741,935원, 2013. 9. 8.부터 2013. 10. 7.까지의 임금 1,300,000원, 2013. 10. 8.부터 2013. 10. 21.까지의 임금 1,038,709원, 합계 3,080,64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3,080,644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80,6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