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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172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556,322 원 및 그 중 136,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경 하남시 C 블록 구역에 지하 3 층, 지상 30 층 규모의 총 8개 동, 총 846 세대로 이루어진 주상 복합아파트 D를 신축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4. 피고와 위 C 블록 판매시설 중 2 층 E 호, 전용면적 56.471㎡, 공용면적 115.0099㎡, 대지 지분 19.3742㎡(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 340,000,000원[ 계약금 1회 20,000,000원, 계약금 2회 14,000,000원, 중도금 1회 (2016. 11. 30.) 17,000,000원, 중도금 2회 (2017. 6. 15.) 34,000,000원, 중도금 3회 (2017. 12. 15.) 34,000,000원, 중도금 4회 (2018. 6. 15.) 34,000,000원, 중도금 5회 (2018. 12. 17.) 34,000,000원] 인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1 회분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5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중 나머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7. 6. 10. 주식회사 F( 이하 ‘F 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136,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9. 9. 30., 이자 연 3.84%, 지연 배상금율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연 11.0%, 연체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 11.5%,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연 12.0%( 단, 최고 연 27.9%를 초과하지 않음 )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여금은 중도금 납입 일정에 따라 2017. 6. 15., 2017. 12. 15., 2018. 6. 15., 2018. 12. 17. 4회에 걸쳐 각 34,000,000 원씩 F 은행이 직접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기로 약정하였다.

라.

F 은행은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 한다 )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신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동의하였다.

F 은행과 G 사이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이 2019. 12. 2. 종료됨에 따라 G은 2019. 12. 3.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포함하여 잔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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