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9 2020가단67344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38,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38,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