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2703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092,92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2020. 11. 13.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092,92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2020. 11. 13.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