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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08 2020가단644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171,2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0. 11. 25. 까지는 연...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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