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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 09: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민박 펜션 남측 100m 지점에 있는 E 공사현장 펜스 외측 도로에서, 목사 F, 신부 G, H와 위 공사에 반대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약 30여명과 함께 위 펜스에 ‘평화의 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출입문 그림을 부착하고, 목사 F이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위 펜스를 내리칠 때, 피고인은 신부 G, 목사 I, 신부 J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레(속칭 빠루, 길이 약 1m)로 위 펜스를 내리쳐 펜스 15장(가로66.7cm , 세로6m, 두께34mm )을 부수고, 그곳을 통해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위 공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공모하여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채증자료캡쳐 사진, 언론보도 자료 사본

1. 각 압수수색검증 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 형법 제30조(무단출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행동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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