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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1.10 2018가단35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첫 기일에 출석하여 차용증 작성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금원을 변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이야기만 하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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