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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261872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99,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와 같다)’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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