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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4 2020가합10317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4.2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가상 화폐 투자를 부탁하면서 피고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19. 3. 22. 1억 원, 2019. 5. 31. 2억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 3. 27. 경 ‘ 투자 금 1억 원을 가상 화폐에 투자 하여 손실이 생길 경우 피고 B이 원금을 보장한다’ 라는 취지의 각서를, 2019. 5. 31. 경 ‘ 투자 금 2억 원을 가상 화폐에 투자 하여 손실이 생길 경우 피고 B이 원금을 보장한다’ 라는 취지의 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금액 : 7억 원 지급 기일 : 2020. 4. 27. 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2019. 3. 27.에 원고가 1억 원을 투자 하면 2019. 5. 27.에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9. 5. 31.에 원고가 2억 원을 투자 하면 2019. 6. 31.에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이 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한다.

위 금액을 지급 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지급기 일 가지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 지급액에 연체 이자 연 25%를 추가로 지급한다.

4.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한다.

다.

피고 B은 2020. 3.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 각서( 이하 ‘ 이 사건 지불 각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은 위 지불 각서 하단의 연대 보증인 란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고 무인을 찍었으며, 그 무렵 원고에게 피고 B은 신분증 사본을, 피고 C은 인감 증명서를 각 교 부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B :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이 사건 지불 각서에서 약정한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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