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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5.18.선고 2010고단19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2010고단19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OOO******-*******),**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사

김은미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1. 5.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 호 ***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4. 20:2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소재 나사렛교회 앞 도로를 성서 공단네거리 방면에서 신당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 A(남, 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 차량 앞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충격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의각법정진술 1.***,***5.******,***,***,***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사진 포함, 변사자 A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신고자의 차량사진 포함)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1. 수사보고(외근수사) 사진 포함

1. 유류품 사진

1. 도로노면 사진

1. 국과수 감정의뢰

1. 수사보고(부검사진)

1. 수사보고(피의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1. 국과수 감정의뢰

1. 종합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담당형사의 수사보고 첨부), DNA감정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대구지역을 관통하는 달구벌대로로서 왕복 10차로의 넓은 도로이고, 사고 시각은 목요일 저녁 20:20경으로 퇴근차량 등으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을 때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진행방향 전방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12. 8. 선고 98도3358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도로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나아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횡단보도 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진행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지점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라면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거나 기타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흔히 있는 것이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자는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 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아직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기타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의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이 야간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이 편도 5차로의 넓은 도로이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위 도로의 3차로에 누워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도로는 시야의 장애가 전혀 없는 곳이고, 당시 도로가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으며 피고인도 *** 차량의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도로위에 누워있는 것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 차량 뒤를 따라 진행하던 B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차량이 뒤뚱거렸으며 그 순간 에쿠스 차량 옆으로 나뭇조각 같은 파편이 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B, C 등은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서 등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도로 양쪽으로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병원 등이 위치하고 있고, 사고 지점인 횡단보도 인근에는 성서주공 1단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 이 사건 도로에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시속 40 내지 50㎞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약 57.9m 전방에서 검은 물체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만일 피고인이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횡단보도 부분에 누워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정차하거나 다른 차로로 피양하여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나, 적어도 피해자를 역과 하는 사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바람에 늦게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0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에 맞추어 속도를 줄이고(위 사고지점은 횡단보고 인근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법정 제한속도보다도 더 감속하여 서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전방시계의 확보를 위하여 선행 차량과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진행 전방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고 다른 차로로 피양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탓으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 무위반의 과실이 없다거나 불가항력이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격할 당시 아주 딱딱한 물체에 앞 범퍼 하부가 강하게 부딪치.는 느낌을 받고 검은 공구 상자를 충격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뿐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대구지역을 관통하는 편도 5차로의 평탄한 아스팔트 도로이고, 피해자는 상당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었으며, 피고인도 당시 물체를 충격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B이 피고인의 차량이 뒤뚱거리는 것을 보았으며 그 후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역과한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 엔진 하단덮개 부분, 차량하부 덮개 부분 등이 파손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역과 당시 차체의 흔들림이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공구상자를 충격한 경우와 사람을 역과한 경우는 그 충격 당시의 느낌이 확연히 다를 것임에도 이를 단순히 공구상자 등으로 오인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역과한 것이 사람인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정차하여 자신이 역과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난 것은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람을 역과한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이유 비록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야간에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자로 약 30년간 **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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