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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15 2018노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포터 화물차량으로 운전석의 위치가 높은 편이므로, 운전석에서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당시 사고 발생 시각, 장소, 피해자의 옷 색깔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역과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로의 오르막길이었고, 피고인이 전조등을 켜고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운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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