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5가단747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9. 4.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5가단7474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받은 다음, 그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2014. 9. 4. C의 주소지 소재 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 나.
원고는 C과 D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서 C의 위 주소지에서 D과 동거하고 있고, C은 2008. 12. 22. D과 협의이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위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순번 3, 4, 5, 7, 8, 9의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압류물건 매수일자 매수자 매도인 대금 결제방법 3 김치냉장고(지펠) 2014.3.8. 원고 E 1,430,000원 원고 계좌이체 9 에어컨(휘센) 4 냉장고(디오스) 2014.2.11. 원고 F 950,000원 원고 계좌이체 5 전자렌지(매직) 2014.2.12. 원고 홈플러스 680,000원 원고 체크카드 7 세탁기(하우젠) 2014.2.12. 원고 G 450,000원 원고 계좌이체 8 TV(INCOMS) 2014.2.19. 원고 대우루컴즈 887,700원 원고 체크카드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갑 5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순번 3, 4, 5, 7, 8, 9 기재 동산은 그 구입명의자이자 구입대금 결제자인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된다.
갑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 전에도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위 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가전제품을 압류집행하고, 집행관은 경매기일인 2014. 2. 11. H에게 위 가전제품을 500만 원에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250만 원을 C의 전 배우자인 D에게 교부한 사실, 같은 날 별지 목록 순번 3, 4, 5, 7, 8, 9 기재 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