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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9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6.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 피고인 B의 동생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고 천안 서 북구 E( 이하 ’E 토지‘ )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E 토지에 2016. 5. 12. 경매가 개시되었으니 구속된 동생 대신 피고인 B이 그 돈을 갚으라

’ 는 독촉을 받게 되자, D의 등기업무를 수임하여 온 법무 사인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 위 E 토지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아산 F( 이하 ’F 토지‘ )에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 토지를 매도한 매매대금으로 D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등에 사용하고자 그에 설정된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해제할 의도였고, F 토지에는 2016. 5. 20. 이미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으므로, F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의 채권에 만족을 주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20. 천안 동 남구 G에 있는 ‘A 법무사 사무소 ’에서 위 F에 임의 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과 동시에 피해 자가 위 E 토지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게 하여, 채무자 D으로 하여금 E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액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D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등 기부 등본, 근저당 영수증, 이행 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사기,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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