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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167』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폐지 거래의 구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101동 4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폐지 수집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 종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H은 서울 중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각각 폐지 중간 수집업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폐지 수집업자는 인쇄소 등의 폐지 발생업체에서 폐지를 수집하여 폐지 중간 수집업자들에게 공급하고, 폐지 중간 수집업자들은 이를 다시 폐지 압축업자에 공급하는데, 독점적이고 안정적인 폐지의 확보를 위하여, 폐지 중간 수집업자들은 폐지 수집업자에게, 폐지 수집업자는 인쇄소 등의 폐지 발생업체에게 각각 선급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한 후, 공급받은 폐지의 양에 따라 일정한 금원을 선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관계를 형성해왔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0. 11.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 ‘G’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 2억 1,000만원을 지급하면, 그 중 8,000만원으로 새로운 인쇄소 등의 거래처를 확보한 다음, 2011. 1. 1.부터 선급금이 모두 공제될 때까지 매월 50톤 상당의 폐지를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매월 30톤 정도의 폐지만을 수집하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전액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폐지를 공급해주거나, 폐지를 공급해주지 못하는 경우 선급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2010. 11. 30. 8,000만원,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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