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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7고정2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9세) 는 2013. 6. 29. 혼인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21:00 경 아산시 D 아파트, 203동 1504호 거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약 20cm, 손잡이 약 10cm) 을 들고 와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소파로 밀쳐 앉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 너 같은 건 진짜 죽여 버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내사보고( 부엌칼 끝으로 찔렸다는 목 부위 사진 첨부 경위), 피해자 C 사진 영상(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협박 방법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계기로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6. 12. 16. 이혼 및 위자료 사건의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대전 가정법원 천안지원 2016 드단 53319( 본소), 2016 드단 54411( 반소)], 해당 조정조항에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 소를 취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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