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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203
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과 국제 결혼을 하였다가 대전 가정법원 2017 드단 55601( 반소 )에 의하여 2018. 5. 23. 이혼한 사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모두 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 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6. 23:30 경 대전 서구 F 아파트 101동 1501호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B와 사이에 출산한 자녀인 G에게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설을 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3. 7. 01:00 경 대전 서구 F 아파트 101동 1501호에서 피해자 E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베트남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4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6. 01:00 경 대전 서구 F 아파트 101동 1501호에서 피해자 E이 남편인 A의 시동생에게 ‘ 여자가 또 왔다.

자꾸 여기에 와서 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3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1. 00:00 경 대전 서구 F 아파트 101동 1501호에서 피해자 E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E에게 ‘ 베트남으로 가라.’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6. 23:30 경 대전 서구 F 아파트 101동 1501호에서 피해자 A 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모양의 파이프를 손에 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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