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형법 제156조의 해석상 자기무고의 단독정범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성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B, C의 허위 사실 신고를 승낙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고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B, C은 부부였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B, C과 친구 사이이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신용불량 문제 때문에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09. 5. 4.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그 후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B에게 위 F의 영업에 대한 부가세가 계속 부과되자, B, C, 피고인은 2009. 12. 4. 21:1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C 운영의 H 치킨집에 모여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수단으로 B이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하고, B, C,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였다.
B은 2009. 12. 16.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청주 상당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고소인인 A가 고소인 B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B은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B 명의의 도급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