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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7 2015고단2210 (1)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원, 피고인 C을 벌금 600만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들이고, 현재 한국 각 지역에서 체류하면서 몽골식당을 운영하거나, 생산직 근로자, 학생, 무직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받은 다음 해당 계좌의 출금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서울 소재 I 내 소위 ‘J’ 환치기 업체에 양도한 후, 동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2%(J 1%, 중간송금책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득하고, J와 함께 한국에서 몽골로의 불법 송금 업무 거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의 매매 및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수령 그리고 이와 부대되는 업무 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제3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몽골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남편 M 명의의 국민은행계좌(N)를 이용해 J와 송금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여, 위 음식점을 찾는 식당 손님 등 국내에 체류하는 몽골인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1%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송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시켜 J를 통하여 몽골 현지의 송금을 의뢰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3. 8. 21.경부터 2015. 6. 1.까지, 총 820회에 걸쳐 2,601,940,504원을 지급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의 등록 없이 한국과 몽골간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중구 I J 사무실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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