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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1나842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C과 D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원고는 C에게 ① 2003. 5. 12.경 5억 원, ② 2003. 7. 9. 3억 원, ③ 2003. 8. 1. 3억 원, ④ 2005. 1. 12. 1억 원, ⑤ 2005. 6. 20. 2억 원, ⑥ 2005. 10. 4. 2억 9,000만 원, ⑦ 2010. 8. 18.경 1억 원을 대여하는 등 수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04. 11. 15. C의 딸로 C의 돈 심부름을 하던 I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고, I로부터 C의 대리인으로 위 돈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교부받았다.

3) 원고는 C의 장남인 K에게 ① 2003. 11. 28. 3억 5,000만 원, ② 2004. 1. 2.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4) 원고는 위 대여금의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C으로부터 “금 3십 억 원, 정부채권 6억 원, 총 3십 6억 원”으로 기재된 서면을 작성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의 체결 C은 2010. 7. 22. 그의 아들인 D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7. 15.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1)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약 31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합계 4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직전인 2010. 7. 초경 위 각 토지 중 약 18필지의 토지를 그 며느리인 F, G(D의 배우자이다)에게 증여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C에게 남은 부동산은 화성시 H 답 648㎡를 비롯한 5필지 토지(공시지가 약 5억 원) 뿐이었으며, 그 마저도 2010. 7. 26. F에게 모두 증여하였다. 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D은 2010.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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