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15.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C에게 2005. 5.경부터 2005. 10.경까지 몇 차례에 걸쳐 21억 5,0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0. 8. 18.경 1억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대여금 채권이 합계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36억원 존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의 체결 C은 2010. 7. 15. 아들인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D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7. 22. 접수 제100582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C의 재산상태 (1) 한편,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도 용인시 처인구 E 일대 토지를 포함하여 약 28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합계 47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직전인 2010. 7. 초경 약 20여 필지의 토지를 며느리인 F, G(D의 배우자이다)에게 증여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C에게 남은 재산은 화성 H 답 648㎡를 비롯한 5필지 토지(공시지가 약 5억원) 뿐이었다. 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는 2010. 7. 21. D과 사이에,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8억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7. 22. 접수 제10058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C의 사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