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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0:20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11. 19. 선고 2015나100490(본소), 2015나10050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지리산한지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강삼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5. 8.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1. 6. 2. 12:30경 남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원고(반소피고)의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214,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2011. 6. 2. 12:30경 남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1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62,276,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주1)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 1.가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262,276,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3. 손해배상의 범위” 항목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단위 미만 일수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생년월일 생략)

다) 기대여명 : 35.33년

라) 가동연한 : 사고발생일인 2011. 6. 2.부터 피고가 만 60세가 되는 2029. 4. 9.까지 214개월

마) 소득 : 월 2,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바)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⑴ 정형외과 장해

○ 좌측 견관절 운동 제한(굴곡 70°, 신전 30°, 외전 80°, 외회전 30°, 내회전 20°)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 - 견관절 - Ⅱ - A - 3에 해당되어 23%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함(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상 피고에 대하여 일반육체노동자 중 옥내근로자의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피고의 직업계수를 1로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정형외과 영역의 노동능력상실율은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하 이 항에서 이와 같이 판단한다.)

○ 좌측 주관절 운동 제한(10° ~ 80°)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 - 주관절 - Ⅱ - F에 해당되어 21%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함

○ 우측 고관절 운동 제한(0° ~ 90°, 나머지는 정상)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 - 고관절 - Ⅱ - A - 1에 해당되어 9%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함

○ 좌측 고관절 운동 제한(0° ~ 80°, 외회전 20°, 내회전 5°, 외전 20°, 내전 20°)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 - 고관절 - Ⅱ - A - 1에 해당되어 9%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함

⑵ 추상 장해 :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추상장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50%의 장해율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 국가배상법 규정은 은혜적, 시혜적인 취지에서 그 장해비율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과 추상의 구체적 부위와 정도 및 범위, 피고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상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20%로 인정함

⑶ 중복장해율 : 59.69%(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인정근거] 을가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실수입의 계산 : 185,248,595원

본문내 포함된 표
기간 초일 기간 말일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12. 6. 16. 2029. 4. 9. 2,200,000 59.69 214 152.7545 12 11.6858 202 141.0687 185,248,595

나. 일실퇴직금

1) 인정사실

가) 입사일자 : 2002. 11. 22.

나) 정년퇴직일 : 2029. 4. 9.

다) 퇴직시 근속년수 : 26년 4개월

라) 이 사건 사고시 근속년수 : 8년 6개월

마) 월 평균임금 : 2,200,000원

바) 기수령한 퇴직금 : 22,892,866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일실퇴직금의 계산

가) 정년시 퇴직금 : 57,933,333원(= 근속년수 × 월 평균임금)

나) 퇴직금의 현가 : 30,625,550원

다) 기수령한 퇴직금 : 22,892,866원

라) 퇴직시 노동능력상실율 : 59.69%

마) 일실퇴직금 : 4,615,639원{= (30,625,550원 - 22,892,866원) × 59.69%}

다. 기왕치료비 : 2,573,04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라. 책임의 제한

1) 원고의 책임비율 : 80%

2) 피고의 재산상 손해 : 153,949,820원{= (일실수입 185,248,595원 + 일실퇴직금 4,615,639원 + 기왕치료비 2,573,041원) × 80%}

마. 공제

1) 장해급여 : 66,799,859원{= 90,637.53원(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평균임금) × 73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제57조 제2항 , [별표 2] 장해급여표에 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산정기준 중 장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일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 2015. 8. 11.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42,527,280원의 장해연금을 지급받았고, 향후 매달 1,238,710원의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므로 피고가 장해연금으로 이미 지급받았거나 향후 기대여명까지 지급받게 될 장해연금을 모두 합산하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에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에 따라 피고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여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손해배상금 : 26,571,795원(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1. 6. 2.부터 피고가 요양을 받은 2012. 6. 15.까지 피고에게 급여, 병원비, 약제비, 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에게 지급한 은혜적인 급부이므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위 돈이 지급된 명목과 지급 액수 등에 비추어 위 돈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제 : 60,363,364원(갑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원)

4) 원고는,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에서 휴업급여 지급기간 상당일 이후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5) 공제액 합계 : 153,735,018원(= 66,799,859원 + 26,571,795원 + 60,363,364원)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장소 및 경위,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사.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214,802원(= 재산적 손해 153,949,820원 - 공제 153,735,018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6. 2.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진현섭 이수환

주1) 피고는 항소장에서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까지 항소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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