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80:20  
red_flag_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 1. 22. 선고 2013가합568(본소), 2014가합3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반소피고)

지리산한지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강삼신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4. 12. 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177,72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2.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2011. 6. 2. 12:30경 남원시 (주소 생략) 소재 원고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 2011. 6. 2. 12:30경 남원시 (주소 생략) 소재 원고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1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62,276,87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지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6. 25.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2. 11. 22. 원고 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6. 2. 12:30경 남원시 (주소 생략) 소재 원고 공장에서 소외 1 등과 시너(일명 신나)로 초지기(연속적으로 종이를 만드는 기계)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 세척작업장 근처에서(약 2m 거리) 용접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화재발생 위험을 감지한 피고의 요청으로 용접작업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이내 속개되었다. 피고도 세척작업을 계속 진행하여 세척작업과 용접작업이 동시에 실시되었는데, 용접작업에서 발생한 용접 불꽃이 세척작업장으로 튀어 시너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전신의 40%에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작업 도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당시 휘발성이 강한 시너로 세척작업을 하고 있었고, 세척작업장 근처에서 용접작업이 실시되면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지하여 용접작업의 중단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요청에도 용접작업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속개되었는바, 피고로서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용접작업이 끝난 후에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잘못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80%(피고의 과실 2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피고의 성별, 연령, 기대여명, 가동연한 : 별지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참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소득 : 월 2,2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정형외과 장해 : 좌측 견, 주관절 및 양측 고관절의 운동 제한으로 맥브라이드표상 관절강직-견관절-Ⅱ-A-3, 관절강직-주관절-Ⅱ-F, 관절강직-고관절-Ⅱ-A-1, 관절강직-고관절-Ⅱ-A-1에 해당되어 복합장해율 27.14%

② 추상 장해 :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에 의하면 피고의 추상장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거 50%의 장해율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 국가배상법 규정은 은혜적, 시혜적인 취지에서 그 장해비율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과 추상의 구체적 부위와 정도 및 범위, 피고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상 장해 20% 인정

③ 중복장해율 및 노동능력상실율 : 41.71% [= 27.14% + (100 - 27.14) × 2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을가 제10호증의 1 내지 3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129,453,667원. 별지 계산표 참조.

나. 일실퇴직금

1) 인정사실 : 2002. 11. 22. 입사, 2029. 4. 9. 정년퇴직, 기수령한 퇴직금 22,892,866원〈갑 제10호증의 1〉

2) 계산 : 3,225,302원. 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 참조.

다. 기왕치료비

2,573,041원〈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7〉

라. 책임제한 후 피고의 재산상 손해액

1) 원고의 책임비율 : 80%

2) 계산 : 108,201,608원. 별지 계산표 참조.

마. 공제

1) 장해급여 59,452,087원 [= 80,667.69원〈을가 제2호증〉 × 737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장해등급 6급 해당 일수), 피고는 현재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해야 한다]

2) 손해배상금 26,571,795원〈갑 제5호증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 은혜적인 급부이므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병원비, 약값, 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명목과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에서 휴업급여 지급기간 상당일 이후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므로, 휴업급여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4) 공제 후 금액 : 22,177,726원. 별지 계산표 참조

바. 위자료

피고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상해부위 및 정도와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참작하여 25,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7,177,726원(= 재산상 손해액 22,177,726원 + 위자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6. 2.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진홍(재판장) 김진만 서전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