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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20:30경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신여대입구역 방면에서 미아리고개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함은 물론 횡단보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3세, 여)을 위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전거 운행 중 사고로서 피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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