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17:26경 C BS106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 709-12에 있는 ‘봉성호텔’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사라봉입구 방면에서 사라봉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44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2013. 5. 19. 20:25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본, 수사보고(현장조사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가 무단횡단하였고, 옆 차로에 있던 다른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결과가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환경, 기존 형사처분관계 동종 범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