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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나8189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75,70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 책임의 제한’ 부분 마지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이 법원의 법과학기술연구소에 대한 공학감정촉탁결과에서 나타난 각 사고의 충격방향 및 충격량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비율이 70%를 넘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같은 공학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하여 오히려 이 사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원고 A의 과실로 발생한 1차 사고의 기여도가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40% 이하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공학감정촉탁결과는 각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 사고 현장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일종의 시뮬레이션 자료로서 각 사고 당시 충격부위, 충격방향 및 충격량에 대한 예측에 불과한 점, ② 더욱이 위 공학감정촉탁결과에 나타난 각 사고의 충격유형, 충격방향, 충격량 등에 의하더라도 1차 사고와 이 사건 사고 모두 원고의 신체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③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31751 판결 등 참조), 그 과실비율 내지 책임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위 공학감정촉탁결과에 나타난 각 사고의 충격량 수치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앞서 본 각 사고 경위, 원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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