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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50835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주주 겸 직원들이다.

제1호 의안 : 제3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고는 2018. 3. 23. 09:00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A 연구개발센타 2층 강당에서 다음과 같은 의안으로 정기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총’이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주총 소집통지서에는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진행요원 이외의 일반주주들의 총회장 입장은 당일 오전 8시부터 허용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총에 참석하기 위하여 전날 밤부터 이 사건 주총장 입구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거나 또는 당일날 아침 6시경에 주총장 입구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피고 직원들은 당일날 새벽 5시경부터 미리 배포된 비표를 소지하고 있던 주주 내지 직원(피고 주장에 의하면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들이라고 한다) 175명(이하 ‘비표 소지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출입을 허용하면서도 원고들에 대하여는 출입을 저지하다

8시가 돼서야 출입을 허용하였다.

원고들이 주총장에 들어가보니 비표 소지자들이 이미 주총장 앞부터 중간 정도까지의 좌석을 점유하고 있는 바람에 원고들은 주총장 뒷부분에 앉거나 또는 서 있을 수 밖에 없었다.

피고 대표이사인 C가 정관에 따라 이 사건 주총을 진행하여 정해진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불법정치자금 피의자 C 회장 즉각 퇴진’, ‘부당노동행위 책임지고 C는 퇴진하라’라고 쓰여진 피켓 내지 현수막을 펼쳐 보이거나 또는 같은 내용의 고성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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