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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8나80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는 2018. 3. 23. 09:00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A 연구개발센터 2층 강당에서 다음과 같은 의안으로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진행요원 이외의 일반주주들의 총회장 입장은 당일 오전 8시부터 허용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제1호 의안 : 제3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나.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이자 직원으로서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그 전날 밤부터 총회장 입구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였고, 나머지는 이 사건 주주총회 당일 오전 6시경 총회장 입구에 도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당일 오전 5시경부터 미리 지급된 비표를 소지하고 있던 일부 주주 또는 직원 175명(이하 ‘비표 소지자들’이라 한다)의 총회장 입장을 허용하였으나, 원고들이 같은 시각 총회장 입장을 시도하자 이를 막으면서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주주총회 시작 1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원고들의 입장을 허용하였다. 라.

이 사건 주주총회는 먼저 입장한 비표 소지자들이 총회장 앞좌석에 앉고, 오전 8시부터 입장한 원고들과 나머지 주주들은 뒷좌석에 앉거나 서 있는 채로 진행되었다.

마. 피고의 대표이사인 C가 정관에 따라 의장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를 진행하여 정해진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는데, 총회 진행 과정에서 원고들은 지속적으로 ‘불법정치자금 피의자 C 회장 즉각 퇴진’, '부당노동행위 책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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