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공1993상, 576)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공2002하, 1329)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공2007하, 2043)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이두성)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그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험설계사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보험계약자인 소외 1· 2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각 보험상품이 ‘변동금리형’ 상품이고 중도에 ‘해약환급금’의 90% 가까이를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임에도, 소외 1 등에게 보험상품이 ‘확정금리에 더하여 추가수익’이 있을 수 있는 상품이며 중도에 ‘납입보험료’의 90% 가까이를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 소외 1 등은 자신들이 가입한 위 각 보험상품의 내용이 원고로부터 들은 설명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각 보험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각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소외 1 등에게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보험업법 제97조 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소외 1 등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여 채무를 불이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중도해지환급금 이상의 돈을 반환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위 각 보험상품에 대하여 약관대로 설명하였다면 소외 1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보험료는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으로서 이를 공제하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 등이 민원해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약관대로 설명하였다면 소외 1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도 소외 1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피고는 소외 1 등과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중도해지환급금만 반환하면 충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중도해지환급금 이상의 돈을 소외 1 등에게 반환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로서 원고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부 사이인 소외 1· 2는 한 달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가 6,241,799원에 달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가입하였다가 대출 조건 등 보험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서는 곧바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점, 피고가 소외 1 등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소외 1 등에게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중도해지환급금 이상의 돈을 스스로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와 해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외 1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보험료를 지급받는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이득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와 소외 1 등의 보험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속단하여 원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그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