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보험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A과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들의 각 보험모집인에게 망인이 버스운전 및 낚시출조 업무에 종사한다고 알렸다.
이러한 경우 위 각 보험모집인들은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이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원고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지고 있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참조 , 보험자는 그 보험모집인 등이 모집을 하면서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