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9.경까지 제주 서귀포시 C 이하 불상지에서 임차보증금은 1,500만 원, 차임은 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점포를 임차한 다음, ‘D’라는 상호를 내걸고 이른 바 ‘타이마사지’ 전문업소를 운영하였다가 더 이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종료하였는데, 그 무렵 이미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달할 정도였으나, 이를 적시에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9. 25.경 같은 시 E에 있는 ‘F’ 명의의 ‘G’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전차계약(轉借契約)계약 2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26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차(轉借)하여 운영할 것을 희망하였는데, 당시 위 업소의 영업을 새로 재개하면 그 초기 비용이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위 초기 비용은 물론 전대차보증금까지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였기 때문에 결국 전대차보증금은 제공하지 않는 대신에 월 차임을 29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위 업소를 운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2014. 9. 무렵 사실상 영업이 종료된 상태였던 위 ‘D’ 업소에 대해 밀려 있던 차임은 물론,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었던 위 ‘G’ 업소에 대한 향후 전대차 차임 또한 지급할 만한 자력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자산도 없었으며, 이미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선행 채무의 부담으로 인하여 은행 기타 공신력을 갖춘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량 저리대출을 받기는 불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각 임차 점포의 차임 지급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4. 9.경 선이자로 40만 원을 공제하고 65일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