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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569
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점, 이 사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440억 원이 넘는 대규모의 도박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도박 중독 치료기관 등의 시민단체에 2,000만 원을 후원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회에 끼친 해악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 개장),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범죄수익 은닉),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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