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기 때문에 부득이 동생의 계좌를 통해 도박 배당금, 총판 수익금 등을 받은 것에 불과 하고, 위 계좌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계좌이므로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범죄로 얻은 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한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총판 수익금 중 일부를 도박 배당금으로 중복 계산하였고, 도박 배팅 금 일부를 누락하여 도박 수익금에 대한 추징금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378,496,475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 인의 위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당 심에서 그 공소사실을 뒤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또 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위 변경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의 ‘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